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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몰랐죠?” 우리가 자주 위반하는 교통법규 꿀팁 총정리

인터릭스 2025. 10. 23. 00:12

운전을 매일 하면서도 교통법규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신호, 속도, 주정차처럼 명확한 규칙은 잘 지켜도, 헷갈리기 쉬운 생활 속 교통법규는 무심코 위반하기 쉽다.
특히 최근에는 단속 장비가 정밀해지고, CCTV·AI 카메라까지 확대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벌점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금부터는 잘 알려지지 않은 교통법규 위반 사례와 알아두면 유용한 팁들을 소개한다.

“이건 몰랐죠?” 우리가 자주 위반하는 교통법규 꿀팁 총정리


1. 비 오는 날 전조등 미점등, 단속 대상이다?

운전자 중 상당수가 비가 오거나 안개 낀 날에도 전조등이나 안개등을 켜지 않는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기상 상태에 따라 차의 존재를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전조등을 켜야 한다.
낮에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점등이 의무다.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는 않더라도 사고 발생 시 과실이 더 크게 잡힐 수 있으므로, 비 오는 날 전조등을 켜는 습관이 필요하다.

: 차량 대부분에 오토라이트 기능이 있지만, 낮에는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수동 점등이 안전하다.


2. 비보호 좌회전, 신호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 오산이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좌회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비보호’라는 의미는 신호가 없을 때, 직진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방해되지 않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즉, 직진 신호가 들어온 상태에서 좌회전하면 위반이다.
실제로 이 조항을 제대로 몰라서 사고가 났을 경우, 100%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 비보호 좌회전은 자신에게 신호가 들어온 상태여야 가능하며, 반대 방향 직진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3. 잠깐 세운 것뿐인데… 5초 정차도 단속된다?

‘정차’는 5분 이내, ‘주차’는 5분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5초만 세워도 바로 단속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앞 10m 이내, 교차로 5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정차도 안 되는 구역이다.
승객을 태우기 위해 잠깐 서 있었더라도, CCTV나 단속 카메라가 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차 안에 사람이 있어도 정차 금지 구역이면 단속 가능하다.
대신 운전자가 동승자 하차를 위해 ‘운행 중 잠깐 멈췄다’는 정황이 확실하면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4.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멈췄는데도 위반?

최근 법 개정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보행자가 ‘건너려는 의도만 있어도 정지’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모른다.
심지어 보행자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서 있기만 해도,
단속 영상에서 ‘건널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운전자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인도 끝에 서 있으면 무조건 정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걸을 의사’만 보여도 멈추는 게 현재 기준이다.


5. 깜빡이 안 켠 차선 변경, 생각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바꾸는 행위는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다.
도로교통법상 진로변경 신호 미이행으로 과태료 + 벌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게다가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로 분류되는 과실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다.
실제 보험사 기준으로도 깜빡이를 안 켜고 변경한 차량은 과실 비율이 최대 20~30% 더 높게 잡힌다.

: 깜빡이는 차선 변경 3초 전부터 켜야 하며, 변경 후에도 최소 1초 이상 유지하는 게 원칙이다.
또한 고속도로에서는 변경 거리가 긴 만큼 5초 이상 예고가 권장된다.


6. 택배나 배달 중이면 ‘잠깐 주정차’ 괜찮다?

아니다. 업무 목적이라도 교통법규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
많은 배달 차량, 택배 차량이 골목이나 버스 정류장에 잠깐 정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목적과 무관하게 단속된다.
단, ‘화물 하역 중’이라는 표지판이나 스티커가 부착돼 있고, 실제 하역 중인 상황이면
단속이 유예될 수 있지만, 이 역시 담당 단속 공무원의 재량이다.

: 배달·택배 차량은 차량 외부에 “하역 중” 스티커 부착, 비상등 점등,
트렁크 열림 상태 유지 등으로 ‘작업 중’ 정황을 명확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7. 유턴 가능한 곳에서도 위반이 될 수 있다?

유턴이 가능한 교차로라도, 1차로에서 유턴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다.
예를 들어 2차로에서 무리하게 유턴하다가 사고가 나면,
‘불법 유턴’으로 처리돼 과태료 + 벌점 + 보험 불이익까지 한 번에 발생한다.
또한 보행자가 있는 횡단보도와 겹치는 유턴도 위반이 될 수 있다.

: 유턴 전 반드시 1차로 진입 → 정지선 뒤에서 유턴 → 횡단보도 위 유턴 금지를 체크해야 한다.
도움이 되는 건 현장 바닥에 그려진 유턴 선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습관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은 생각보다 많다.
단속을 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위반이 누군가에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부터라도 나도 모르게 저지르던 위반 습관들을 점검해보자.
단 한 번의 주의가 벌점과 과태료는 물론, 사람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다.